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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아지 설사병 예방약품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소규모 소 사육농가 등을 대상으로 주사용 및 경구용 송아지 설사병 예방약품 지원 ○ 지자체에서 관련 예방약을 구입(국비 70%, 지방비 30%) 하여 농가에 보급하며 별도의 농가 부담 비용은 없음
서비스목적
소규모 소 사육농가 등을 대상으로 주사용 및 경구용 송아지설사병 예방약품 지원
신청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선정기준
○ 소 번식우 농가(경구용), 소 번식우 농가 및 영세농가(주사제)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형태
서비스(의료)||현금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044-201-2536
근거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제3조, 제5항)
최대지원금액
상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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