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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농가 대상 수의사를 통한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소) 축주 혼자서는 예방접종에 어려움이 있는 소(한육우, 젖소) 50두 미만 사육 소규모 농가에 대해 수의사를 동원하여 예방접종 시술 지원 ○ (염소) 방목하는 사양환경 특성 상, 포획의 어려움 등의 이유로 구제역 예방접종에 어려움이 있는 염소 300두 미만 사육 소규모 농가에 대해 수의사 및 포획인력을 동원하여 예방접종시술 지원 * 소 예방접종 시술비(마리당 6천원, 국비 50%, 지방비 50%) 및 염소 포획 접종 시술비(마리당 11천원, 국비 50%, 지방비 50%)는 업무를 수행한 수의사 및 포획인력에게 지원되며, 사업 수행에 따른 농가 부담분은 없음
서비스목적
농가 스스로 예방접종에 어려움이 있는 소규모 농가에 수의사를 통한 예방 접종 시술을 지원하여 구제역 발생 예방 도모
신청방법
시군구청에 방문 또는 유선연락
구비서류
해당없음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기한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지원형태
서비스(의료)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044-201-2540
근거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제50조)
최대지원금액
1.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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