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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우수관리(GAP) 시설 보완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상시모집
지원내용
○ 농산물의 수확 후 위생·안전 관리를 위한 농산물우수관리시설 보완 지원
서비스목적
농산물우수관리시설 위생설비 보완·강화로 농식품 안전관리 강화
신청방법
이메일, FAX, 방문
구비서류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사업자 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간이설계도, 세부사업비 산출내역서(견적서)
선정기준
○ 자격 및 요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등 - 농업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 생산자단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
신청기한
지자체 공고 기간내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위생품질팀/044-201-2974
근거법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110조)||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11조)
최대지원금액
상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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