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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특용작물 유통시설지원

농림축산식품부

상시모집
지원내용
○ 인삼특용작물 유통시설 현대화, 마케팅경영전략 컨설팅 지원 - 지원비율 : 국비 30%, 지방비 40%, 자부담 30% (신규, 보완 상이)
서비스목적
주요 생산 권역별로 생산단계부터 유통단계까지 일괄 지원함으로써 조직화·규모화·브랜드화를 통한 인삼특용작물 전문 생산단지 조성
신청방법
사업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
구비서류
사업계획서 등
선정기준
○ 신청자는 인삼특용작물유통시설지원 사업계획서를 시장·군수에 제출, 시장·군수가 중장기 인삼·특용작물 산업 발전전략 및 연차별 사업 계획을 수립, 시장·도지사 평가 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사업자 선정 평가 위원회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 최종 선정
신청기한
매년 3월까지
지원형태
기타(상담)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044-201-2238
근거법령
인삼산업법(제0조의0, 제0항)
최대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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