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포털

스마트축산단지 조성 사업 참여 안내

농림축산식품부

상시모집
지원내용
○ 지원내용 - 단지 조성에 필요한 부지 정지 및 용수, 전기, 도로 등의 기반 조성과 단지 조성에 필요한 제반 설계비(부지조성, 축사·분뇨·방역관련 시설 포함), 단지조성에 필요한 시설 등 - 축산단지 통합관제 및 데이터 이용, 농장 현장실습 교육 등을 위한 관제․교육센터 ‧ 사업대상 지역의 여건 등에 따라 예산액 내에서 처리가 불가능한 추가 공사 및 사업비 발생 시 자부담(지방비) 집행 원칙
서비스목적
ICT 활용을 통한 축산의 분뇨·질병 문제 해소와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한 규모화된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
신청방법
○ 신청하는 지자체가 농식품부로 직접 공모 신청서 제출 - 지자체와 참여 농가가 사업단을 구성하여 농식품부에 사업 신청 -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선정
구비서류
공모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선정기준
○ 평가위원회 평가결과 80점 이상을 득점한 시군구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
신청기한
별도로 공지하는 공모기간에 따라 응모 가능
지원형태
현금(감면)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044-201-2344
근거법령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조)
최대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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