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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훼 농가 등 선도금 및 결제자금 지원(화훼유통개선 지원 사업)

농림축산식품부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화훼농가 출하유치, 공판장 운영활성화를 위한 공판장 중도매인(매매참가인) 운영자금 지원
서비스목적
화훼농가의 안정적인 생산출하유도 및 화훼생산자와 유통사업자에게 운영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공판장의 출하 및 분산기능 강화
신청방법
양재화훼공판장, 한국화훼농협 공판장 신청접수
구비서류
신청서 및 증빙서류 <증빙서류> - 농가(공통) :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자조금납부확인서,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등 - 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공통) :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명원, 신분증사본,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선정기준
○ 융자일기준 전년도 출하, 거래, 매출실적이 있는 농가, 중도매인(매매참가인)
신청기한
접수기관 공고시기
지원형태
현금(융자)
문의처
aT화훼센터/02-570-1863||농협 공판사업부/02-2029-4114
근거법령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57조의0, 제0항)
최대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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