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포털

가족돌봄휴가 제도

고용노동부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사용 기간 - 연간 최장 10일(연장되는 경우 20일이며, 한부모근로자는 25일), 1일 단위 사용 가능 -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
서비스목적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허용하여야 함 - 연간 최장 10일의 휴가 사용 가능
신청방법
○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가족돌봄휴가 중 돌보는 대상인 가족의 성명·생년월일, 가족돌봄휴가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
구비서류
신청서
선정기준
○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는 근로자 *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서비스(돌봄)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근거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의2, 제2항)
최대지원금액
상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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