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포털

특화프로그램(재취업지원서비스시행지원)

고용노동부

상시모집
지원내용
○ (지원대상)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시행 중이거나 시행하려는 사업주(담당자) ○ (지원내용) 제도설계 컨설팅, 프로그램 개발·보급, 기업담당자 교육 등
서비스목적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사업주에게 컨설팅, 프로그램, 담당자 교육 등 제공
신청방법
전자 우편 접수(newstart@nosa.or.kr)
구비서류
신청서 및 증빙서류
선정기준
100인 이상 기업
신청기한
차수별 신청(1분기 중 1차 신청 예정)
지원형태
기타
문의처
노사발전재단/02-6021-1157
근거법령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의3, 제4항)
최대지원금액
상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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