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포털

광역구직활동비

고용노동부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구직활동을 한 날에 소요된 교통비와 숙박료 지급
서비스목적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라 거주지에서 25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구직활동을 하고 직업안정기관장이 지급 필요성을 인정하면 실비를 지원하여 조기 재취업을 촉진
신청방법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구비서류
광역구직활동비 청구서, 운임 및 숙박료 증빙자료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기한
광역구직활동을 종료한 날부터 14일 이내 가능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근거법령
고용보험법 시행령(제89조)||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111조)||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112조)||고용보험법(제66조의0, 제0항)
최대지원금액
상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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