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포털

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

고용노동부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ㅇ 1회기 : 1차 스트레스 측정 및 스트레스 관리기법 전수, 개인별 주 호소문제 확인 ㅇ 6회기까지 : 개인별 고충 문제에 따른 후속 심층 상담, 추가 스트레스 측정 및 만족도 조사 실시 ㅇ 필요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 등 정신건강서비스 연계 지원
서비스목적
실직/구직 과정에서의 스트레스, 불안/우울 등을 호소하는 구직자에게 전문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구직 자신감을 회복하여 재취업에 이를 수 있도록 지원
신청방법
고용센터 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 담당자에게 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선정기준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실업급여 수급자, 장기실직자 등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형태
기타(상담)||서비스(일자리)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근거법령
고용정책 기본법(제12조)||고용정책 기본법(제26조)||고용정책 기본법(제6조, 제1항)||직업안정법(제3조)
최대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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