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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상생협력 교육 지원

고용노동부

상시모집
지원내용
○ 노사상생협력, 노사관계 리더십, 노사갈등 해결 등에 관한 교육 서비스 제공
서비스목적
노사관계 당사자들에게 노사상생 교육을 통하여 협력적인 노사관을 정립하고 상생의 노사문화 정착에 기여
신청방법
회원 가입 후 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선정기준
○ ceo, 인사노무 담당자, 노조간부, 일반 근로자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기타(교육)
문의처
노사발전재단 노사협력팀/02-6021-1052
근거법령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의0, 제0항)
최대지원금액
상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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