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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시설장비지원

고용노동부

상시모집
지원내용
○ 장애인용 편의시설, 통근용 승합차 구입 비용을 사업주 당 3억원 이내에서 무상지원 - 지원에 따른 의무 ① 장애인용으로 제작된 편의시설 지원: 지원금 1천만원당(중증장애인의 경우 1천5백만원) 장애인 1명을 2년간 고용유지 ② 통근용 승합차: 지원금 2천만원 이내인 경우는 10명이상의, 2천만원초과 4천만원 이내인 경우는 20명 이상의 장애인을 2년간 해당 사업장에 고용유지 ※ 재택근무 작업장비 설치, 구입, 수리비의 경우 사업주당 3천만원 이내, 장애인 1인당 3백만원 이내 지원
서비스목적
장애인 고용 창출 및 고용안정 도모를 위해 사업주에게 장애인 고용에 필요한 편의시설, 통근용 승합자동차 구입비용 지원
신청방법
○ 방문 : 소재지 관할 공단 지사 ○ 우편, 웹사이트, FAX
구비서류
지원신청서, 투자계획서 등
선정기준
○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신청기한
수시신청(예산소진시까지)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근거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1조의0, 제1항)
최대지원금액
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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