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포털

장애인고용증진융자

고용노동부

상시모집
지원내용
○ 지원용도 : 장애인 고용 관련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 설치, 구입, 수리 비용 ○ 지원한도 : 장애인 1인당 1억원 이내, 사업주당 15억 원 이내 ○ 지원내용 :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사업주대출금리에서 이자차액보전금리(5%)를 제한 금리
서비스목적
장애인을 고용 사업주에게 장애인 고용에 따른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 등의 설치비용을 이차보전 방식으로 지원
신청방법
○ 방문 : 소재지 관할 공단 지사 ○ 우편, 웹사이트, FAX
구비서류
지원신청서, 투자계획서 등
선정기준
○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신청기한
수시신청(예산소진시까지)
지원형태
현금(융자)
문의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근거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1조의0, 제1항)
최대지원금액
1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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