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포털

근로복지기금지원

고용노동부

상시모집
지원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지원 - 대기업(또는 원청) 등의 사내기금법인에서 직접 수급 업체 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비용지출을 하거나, 중소기업의 사내기금법인이 대기업(또는 원청) 등으로부터 출연을 받은 경우 ○ 공동근로복지기금지원 - 중소기업을 포함한 둘 이상의 사업주가 이익의 일부를 출연하여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한 경우
서비스목적
대기업-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촉진하여 일자리 복지 격차를 완화하고 중소기업 저소득 취약계층 근로자 복지증진 도모
신청방법
○ 신청방법: 근로복지공단 복지연금국 복지계획부 우편 접수 또는 근로복지넷 (https://welfare.comwel.or.kr)온라인 접수수 ○지원절차: 지원신청 → 지원여부·지원금액 심의·결정·통지 → 사업집행·출연 → 지원금 지급신청 → 증빙자료 검토·확인 → 지원금 지급
구비서류
○ 사내근로복지기금지원 -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지원신청서 1부 - 대기업(또는 도급업체)·중소기업(또는 수급업체)·기금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대기업(또는 도급업체)·중소기업(또는 수급업체)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중소기업(또는 수급업체)의 중소기업 확인서 1부 - 기금법인 고유번호증 사본 1부 - 기금법인의 정관 1부 - 기금법인의 해당 연도 사업계획서 1부 -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지원금 관련 사업계획서 1부 - 별지 제2호의4 서식에 따른 서약서 1부 ※ 복지시설 설치의 경우 추가 제출 서류 - 시설 건립비의 경우: 별지 제2호의 5 서식에 따른 복지시설 공사비 산출내역서 1부, 토지등기사항증명서 1부 - 시설 매입비의 경우: 건물 매매계약서 사본 1부,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1부 - 시설 개·보수비의 경우: 별지 제2호의 5 서식에 따른 복지시설 공사비 산출내역서 1부,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1부, 건축물 관리대장 1부 - 시설 전환비의 경우: 별지 제2호의 5 서식에 따른 복지시설 공사비 산출내역서 1부,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1부, 건축물 관리대장 1부 ○ 공동근로복지기금지원 - 별지 제1호의2 서식에 따른 지원신청서 1부 - 별지 제2호의2 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 1부 - 기금법인 고유번호증 사본 1부 - 대기업ㆍ중소기업ㆍ공동기금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대기업․중소기업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중소기업의 중소기업확인서 1부 * 상생형 중소기업은 중소기업확인서, 상생형 중견기업은 중견기업 확인서 각 1부 (상생형 지역일자리의 경우 지자체가 발급한 참여 주체 확인서류 추가 제출) - 공동기금법인의 정관 1부 - 공동기금 출연확인(약정)서 또는 재산목록 1부 - 기금법인의 해당 연도 사업계획서 1부 - 별지 제2호의4 서식에 따른 서약서 1부
선정기준
심사위원회 평가결과 지원대상 선정기준에 따라 지원
신청기한
근로복지넷 (https://welfare.comwel.or.kr) 별도 공고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근로복지공단/052-704-7304||근로복지공단/052-704-7332
근거법령
근로복지기본법(제50조)||근로복지기본법(제61조)||근로복지기본법(제62조)||근로복지기본법(제86조의2, 제1항)||근로복지기본법(제86조의5, 제1항)||근로복지기본법(제91조의0, 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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