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포털

차별 개선 센터

고용노동부

상시모집
지원내용
○ (진단)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상 차별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업장을 방문하여 차별 여부 진단 실시 ○ (개선지원) 차별개선이 필요한 사업장을 선정하여 차별개선 지원(컨설팅 제공) 및 자율개선 유도 ○ (상담 및 예방교육) 사업주·근로자 대상으로 고용차별 상담 진행 및 차별예방교육 실시, 권리구제 지원 ○ (지역 차별시정네트워크 구축 및 홍보ㆍ캠페인) 지역 특성에 맞는 노·사·민·정 참여형 사업 추진 및 차별예방 홍보 캠페인
서비스목적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상 불합리한 차별 예방 및 개선 지원, 고용차별 예방 및 개선을 통한 공정일터 조성
신청방법
전화, 온라인
구비서류
해당없음
선정기준
○ 비정규직 고용 사업장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형태
서비스(일자리)
문의처
노사발전재단/02-6021-1039
근거법령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최대지원금액
상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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