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
혜택포털
홈
전체 정책
피드
소개
관심
홈
/
전체 정책
/
소규모사업장 근로자 건강상담서비스 제공(근로자건강센터)
고용
소규모사업장 근로자 건강상담서비스 제공(근로자건강센터)
고용노동부
제한없음
상시모집
지원내용
○ 근로자 직업병 등 건강에 관한 모든 상담 ○ 근로자 건강진단결과 사후관리 소견에 따른 상담 ○ 근무환경 및 작업관리 상담 ○ 직무 스트레스 예방 상담 ○ 요통 등 근골격계질환 예방 ○ 업무상 뇌 심혈관질환 예방
서비스목적
보건관리가 취약한 50인 미만 사업장 밀집 산업단지 등에 근로자건강센터를 설치하여 근거리에서 작업환경․건강관리 등 예방중심의 건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업무상 질병을 예방하고자 함
신청방법
- 직접방문 또는 찾아가는 서비스 신청 - 전화신청(1577-6497)
구비서류
신분증 및 건강진단 결과서 등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형태
서비스(의료)
문의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건강증진부/052-7030-671
근거법령
산업안전보건법(제11조)
최대지원금액
상세확인
☆ 관심 저장
관련 혜택
정책명 / 기관
최대지원금액
지원대상
성별
D-day
조회수
교육
국가장학금 I유형
교육부
350만원
국내 대학 재학생(소득 8구간 이하)
—
마감
342,100
마감
350만원
· 342,100회
보건
첫만남이용권
보건복지부
300만원
2024년 이후 출생아
—
상시
288,100
상시
300만원
· 288,100회
국토
청년월세 특별지원
국토교통부
240만원
만 19~34세 무주택 청년
—
D-47
152,340
D-47
240만원
· 152,340회
서울
서울시 청년수당
서울특별시
300만원
서울 거주 만 19~34세 미취업 청년
—
마감
97,650
마감
300만원
· 97,650회
중소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중소벤처기업부
7000만원
업력 무관 소상공인
—
D-169
78,900
D-169
7000만원
· 78,900회
보건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보건복지부
상세확인
만 6~65세 등록 장애인
—
상시
61,200
상시
상세확인
· 61,200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