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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직업 능력 개발 지원

고용노동부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장애인공단 훈련 : 훈련생 훈련수당 지원 ○ 공공훈련 기관: 훈련생 훈련수당 및 교사 수당 지원 ○ 민간훈련 기관: 훈련생 훈련수당 및 훈련 기관 훈련비 지원
서비스목적
직업훈련을 통한 구직장애인의 직업적 기능을 습득, 향상해 취업 기회 확대해주는 서비스
신청방법
○ 방문 : 소재지 관할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직업능력개발원 - 우편 : 소재지 관할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직업능력개발원 ○ 신청 시기 및 연락처 - 신청 시기 : 연중 수시(예산 소진 시까지) - 접 수 처 : 훈련기관 소재지 관할 지역본부 및 지사
구비서류
○ 장애인 직업 능력 개발훈련비용 신청서 ○ 장애인 훈련생 명부 1부 ○ 훈련생이 장애인의 기준에 해당함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1부 ○ 출석부 사본 1부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기한
○ 장애인공단: 수시신청 ○ 공공훈련 기관: 매월 훈련 실시 후 10일 이내 ○ 민간훈련 기관: 매월 훈련 실시 후 10일 이내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근거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12조)||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71조)
최대지원금액
상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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