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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근로자합병증 등 예방관리

고용노동부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진료지원은 10종 44개 합병증 등 예방관리 상병 증상에 대해서 장해부위의 예방관리 증상 및 무장해자(심근경색, 협심증, 기관지천식에 한한)에 따라 지원되는 범위가 다르나 기본적으로 진찰, 약제, 처치, 검사, 물리치료, 기타 필요한 의학적 조치 등이 지원되며 한방진료를 포함
서비스목적
업무상 재해로 인한 근로자의 상병이 치유되었으나 치유 후에도 후유증으로 인하여 당초의 상병의 악화, 재발 또는 합병증 등이 유발될 수 있으므로 진찰, 검사 등 필요한 의학적 조치를 통하여 이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조기 발견함
신청방법
○ 방문, 우편, FAX, 웹사이트 - 근로복지공단 지사 팩스로 신청 가능 -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http://total.comwel.or.kr) 신청가능
구비서류
합병증 등 예방관리 신청서
선정기준
○ 44개 예방관리 증상별 적용 대상 요건 충족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서비스(의료)
문의처
근로복지공단/1588-0075
근거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77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72조의2)
최대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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