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포털

산재근로자 직업훈련

고용노동부

제한없음마감
지원내용
○ 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 신청 시 훈련비용 및 훈련수당 지원 - (직업훈련비용) 1인당 12개월 이내 2회까지 지원,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위탁훈련은 정부지원승인 훈련비, 그 이외 훈련은 1인당 6백만원 - (직업훈련수당) 1일당 최저임금액의 범위 내 훈련시간에 따라 차등 지급(1일 2시간 미만의 훈련은 부지급)
서비스목적
요양 종결 후 원직장에 복귀하지 못하는 산재장해인(산재장해등급 1급~12급)에게 직업훈련비용과 훈련수당을 지원함으로써 직업 능력 향상을 통한 재취업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우편
구비서류
직업복귀 계획서, 워크넷 구직등록
선정기준
○ 자격 확인자 중 재취업을 위해 직업훈련이 필요한 자 - 장해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기한
○ (급여)장해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2021.2.1. 1년이내에서 3년이내로 확대)
지원형태
서비스(일자리)
문의처
근로복지공단/1588-0075
근거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72조, 제1항)||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73조)||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74조)
최대지원금액
6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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