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포털

신용보증지원

고용노동부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노동자 대상 정책 자금 융자사업(생활안정자금(융자), 직업훈련생계비대부, 산재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 체불근로자생계비융자)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신용보증을 지원 ○ 지원한도: 융자사업별 한도액으로 하되, 1인당 2,000만 원 이내
서비스목적
보증·담보 여력이 부족한 노동자 등에게 신용보증 지원을 통한 정책 자금 융통을 원활히 하여 소득 격차 해소와 생활 안정에 기여
신청방법
○ 인터넷(http://welfare.comwel.or.kr) 또는 방문 신청 ○ 신청서 작성·제출 → 접수 → 확인 및 검토 → 선정·불 선정 통지
구비서류
신용보증 신청서 및 약정서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형태
기타
문의처
근로복지공단/1588-0075
근거법령
근로복지기본법(제22조의0, 제0항)||근로복지기본법(제26조의0, 제0항)||근로복지기본법(제27조의0, 제0항)
최대지원금액
2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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