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포털

무급 고용유지조치 근로자지원

고용노동부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무급 고용유지조치 대상 피보험자 지원 -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결정(1일 68,100원, 재직기간 중 180일 한도) - 사업주에 대해서는 직업 능력개발향상비용 1인당 1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서비스목적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의 목적으로 무급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정부가 근로자에게 임금의 일부를 직접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실업 방지 및 생계 안정 도모
신청방법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구비서류
○ 매출액 장부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휴업수당 적용제외 노동위원회 승인서 ○ 노사협의회 회의록, 대상자명단, 노사협의서, 근로자대표 선임서, 근로자동의서 등 노사가 협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선정기준
○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신고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법령 요건에 적합한 경우 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 등 결정
신청기한
고용유지조치 실시 30일 전까지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제출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근거법령
고용보험법 시행령(제21조의3)||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34조)||고용보험법(제21조, 제1항)
최대지원금액
10만원
온라인 신청하기

관련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