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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

상시모집
지원내용
○ 소규모 사업장(4,5종)의 노후 방지시설 개선 비용을 지원(사물인터넷(IOT) 포함)
서비스목적
배출허용기준 강화 등에 따른 소규모사업장의 방지시설 설치 부담 완화 및 미세먼지 저감
신청방법
지자체 환경담당 부서(방문신청)
구비서류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서식) 참고> ○ 구비서류(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계획서(사업계획서, 사업비 산출내역, 환경전문공사업체 등록증 사본 등 포함) -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증 사본 - 사업장 위치도 - 사업자 등록증 사본 - 최근 자가측정결과 사본 - 중소기업확인증(중소벤처기업부 발행)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 자체 방지시설 투자계획(해당시) - 환경전문공사업체 등록증 사본 -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배출업체) - 사후관리 이행 동의서 - 사물인터넷(IoT)측정기기 설치계획서 ○ 구비서류(저녹스버너) -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서 사본 - 공사계약서 및 세부 내역서 - 설계도면, 설비규격 등의 사양서 - 저녹스버너 인정검사 성적서 사본 - 사후관리검사 이행 동의서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선정기준
○ 자치단체의 장이 신청 접수 서류를 검토하여 선정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방지시설)해당지역 시군구청/044-201-6916||(IOT)해당지역 시군구청/044-201-6908
근거법령
대기환경보전법(제81조, 제1항)
최대지원금액
상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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