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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 지급

기후에너지환경부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 지원 - 수거된 폐비닐 ㎏당 20원 국고보조
서비스목적
농촌 폐비닐을 직접 수거한 농민에게 인센티브 차원의 보상금 지원을 통하여 수거 사각지대의 농촌 지역의 폐비닐 수거율 제고
신청방법
지방자치단체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에 공문으로 예산 신청
구비서류
국고보조금 예산 신청서
선정기준
○ 사업내용의 합목적성, 실현가능성, 지역사회 협력, 지자체장의 의지, 기대효과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 지자체를 선정
신청기한
해당연도 사업은 전년도 3월까지 신청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기후에너지환경부 생활폐기물과/044-201-7428
근거법령
폐기물관리법(제4조의0, 제4항)
최대지원금액
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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