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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소득증대사업(농기계·농자재 구입, 비료구입 등), 복지증진사업(생필품·구입, 마을회관 보수 등), 육영사업(장학기금, 학자금 지원 등) 등
서비스목적
상수원 보호구역에 대한 토지이용 및 개발행위의 엄격한 규제로 인해 해당 지역 주민들의 사유 재산권 행사제한 및 소득 불균형을 직‧간접적으로 보상
신청방법
각 지자체 지역 통반장, 이장
구비서류
해당없음
선정기준
○ 주민지원사업계획이 수립된 시군구
신청기한
각 지자체에서 별도 정한 기한
지원형태
현물
문의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물이용정책과/044-201-7154
근거법령
수도법(제9조)
최대지원금액
상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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