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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 자동차 저공해 조치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노후 경유 자동차 저공해조치 지원 - 매연저감장치(DPF) 및 PM-NOx 동시저감장치 부착 비용 지원(90% 지원) -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연식에 따른 차등 지원) 등
서비스목적
선진국 수준의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배출시키는 노후 경유 자동차에 조기폐차 및 저감장치(DPF) 부착 등을 위한 보조금 지원
신청방법
○ (조기폐차 등) 지자체 공고에 따른 이메일 또는 방문접수 ○ (DPF) 지자체 공고에 따른 장치제작사 문의
구비서류
각 지자체 공고 참조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기한
각 지자체 공고 참조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기후에너지환경부 교통환경과/044-201-6930||한국자동차환경협회 콜센터/1544-0907||한국자동차환경협회/031-689-3073
근거법령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6조)||대기환경보전법(제58조)
최대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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