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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배출사업장 악취저감기술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

상시모집
지원내용
○ 악취저감을 위한 진단 및 기술방안 제시
서비스목적
악취를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악취 저감에 필요한 기술 지원
신청방법
- (신청) 한국환경공단 또는 지자체 환경담당 부서에 악취기술지원 서비스 신청 - (절차) 신청(사업장) -> 접수(한국환경공단 또는 지자체 환경부서) -> 기술지원 대상 확정(한국환경공단) -> 서비스 실시(한국환경공단)
구비서류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 악취배출시설의 공정도 - 악취물질 처리계통도 - 중소기업에 해당됨을 증명하는 자료
선정기준
○ 악취기술지원 신청 사업장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기술지원
문의처
한국환경공단/032-570-1276
근거법령
악취방지법(제21조, 제1항)
최대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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