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포털

산업통상협력개발 지원

산업통상부

상시모집
지원내용
○ 개도국 개발협력 프로젝트 지원
서비스목적
신흥국의 산업발전 역량강화와 우리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한 신청서 및 부속서류 제출
구비서류
사업계획서, 기타 부속서류
선정기준
○ 개도국에 대한 이해도, 사업 수행역량, 사업목표의 명확성 및 실행가능성 등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평가
신청기한
매년 초 사업 공고에 따른 신청기한 내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02-6009-3943
근거법령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0조의0, 제0항)||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0조의0, 제0항)
최대지원금액
상세확인
온라인 신청하기

관련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