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포털

플랜트기자재 수출 지원

산업통상부

상시모집
지원내용
○ 수출상담회 및 시장개척단 ○ 국제인증 획득 및 벤더등록 지원
서비스목적
우리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신청방법
신청서류, 메일, 팩스 접수
구비서류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정보제공동의서 각 1부
선정기준
○ 시장성평가 고득점 업체
신청기한
2024.1~12월 연중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한국기계산업진흥회/02-369-7907
근거법령
대외무역법(제32조, 제6항)
최대지원금액
상세확인

관련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