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포털

플랜트 해외진출 플랫폼 운영

산업통상부

상시모집
지원내용
○ 수출상담회 개최 및 외국어 브로슈어 제작 지원 ○ 시장성평가, 수출화가능성 등으로 기업을 선별하여 지원
서비스목적
기술력은 있으나 해외 진출 역량이 상대적으로 낮은 중소형 플랜트 기업의 초기 해외 마케팅 지원
신청방법
이메일 신청 접수
구비서류
신청서, 사업자등록증사본, 회사소개서 등
선정기준
○ 해외 진출 시장성 및 수주(수출) 가능성
신청기한
-브로슈어지원: 3월-수출상담회: 상담회 개최전 신청기간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한국플랜트산업협회/02-6925-5216
근거법령
대외무역법(제32조, 제6항)
최대지원금액
상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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