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포털

외국인투자기업 현금지원

산업통상부

상시모집
지원내용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지원한도 내 현금지원
서비스목적
고도기술수반, 고용창출, 연구개발센터, 지역 헤드쿼터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외국인투자에 대해 일정 부분을 현금으로 지원
신청방법
○ 산업통상부에 서면으로 제출
구비서류
사업계획서 등
선정기준
○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 의결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투자유치과/044-203-4081
근거법령
외국인투자 촉진법(제14조의2, 제0항)
최대지원금액
상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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