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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ㆍ중견기업 온실가스 감축 인프라 구축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

상시모집
지원내용
○ 기업규모에 따라 차등지원 - 중견기업 : 총 투자금의 40% - 중소기업 : 총 투자금의 70%
서비스목적
에너지다소비사업장(연간 에너지사용량 2,000toe 이상)이 지속적인 에너지효율 개선 및 국가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수 있도록 EnMS 인프라 구축을 지원
신청방법
방문장소 및 신청방법은 해당년도 사업부분 사업공고에 따름
구비서류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 사업계획서 - 에너지사용량신고서 - 사업자등록증
선정기준
○ 선정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선정 - 지원 사업자의 사업계획서의 비용, 사업의 타당성 등 종합적으로 검토
신청기한
해당 사업 예산 소진 시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한국에너지공단/052-920-0391
근거법령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28조의2)
최대지원금액
상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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