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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 안전시설 지원

산업통상부

상시모집
지원내용
○ 작업환경개선시설, 중앙집중감시시설, 광산안전기본장비, 낙반방지시설, 출수방지 및 배수시설, 기타시설 등 구매비 지원(사업비의 70% 이내)
서비스목적
광산안전시스템 선진화를 위한 안전시설 장비구입, 안전진단 안전규정제정등 광산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안전관리지원, 광업권자 및 광산근로자의 안전의식 강화를 위한 안전교육 및 유사시 인명구호용 굴착장비구입
신청방법
한국광해광업공단에 신청서 제출(방문, 우편, FAX, 이메일)
구비서류
○ 광산안전시설 보조사업 결정 신청서 - 인감증명서 - 보조사업 계획서 등
선정기준
○ 국고보조사업(광업선진화)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
신청기한
지원안내 공고문 내 명시된 기한내 신청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한국광해광업공단/033-736-5000
근거법령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제5조의0, 제0항)||석탄산업법(제27조의0, 제0항)||광업법(제86조의0, 제0항)
최대지원금액
상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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