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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 현대화 장비 및 시설 지원

산업통상부

상시모집
지원내용
○ 친환경적인 광산개발과 부가가치향상을 위한 장비 및 설비지원(사업비의 40~60%)
서비스목적
환경친화적 광산개발을 유도하고, 광물자원 생산성 향상 및 부가가치 향상에 필요한 현대화시설과 장비를 지원하여 산업원료인 광물의 안정적 공급체계 마련
신청방법
한국광해광업공단에 신청서 제출(방문, 우편, FAX, 이메일)
구비서류
○ 현대화개발 국고보조사업 지원 신청서 - 광업원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선정기준
○ 국고보조사업(광업선진화)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
신청기한
지원안내 공고문 내 명시된 기한내 신청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한국광해광업공단/033-736-5000
근거법령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제5조의0, 제0항)||광업법(제86조의0, 제0항)
최대지원금액
상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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