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포털

해외진출기업지원

산업통상부

상시모집
지원내용
○ 해외투자 희망 기업에 대한 투자 상담, 정보제공 등 현지법인 설립 지원
서비스목적
중소ㆍ중견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신청방법
방문, 전화(02-3460-7354~9)
구비서류
해당없음
선정기준
○ 해외진출 중소ㆍ중견기업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형태
기타||기타(상담)
문의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02-3460-7354||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02-3460-7355||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02-3460-7356||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02-3460-7357||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02-3460-7358||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02-3460-7359
근거법령
대외무역법(제0조의0, 제0항)||대외무역법(제4조)
최대지원금액
상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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