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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 임대료 지원

산업통상부

상시모집
지원내용
○ 임대료 보조 - 임대료의 50% 범위에서 국비 및 지방비 매칭 지원
서비스목적
지식 서비스 산업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외국인투자 활성화
신청방법
○ 산업통상부에 서면으로 제출
구비서류
사업계획서 등
선정기준
○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 의결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유치과/044-203-4085
근거법령
외국인투자 촉진법(제13조)||외국인투자 촉진법(제14조)||외국인투자 촉진법(제18조의0, 제0항)
최대지원금액
상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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