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포털

국내복귀기업 지원

산업통상부

상시모집
지원내용
○ 유턴기업 선정, 각종 지원제도 이용 안내
서비스목적
국내복귀기업 선정 및 지원 제도운영 통한 국내복귀투자기업의 안정적인 국내정착 지원
신청방법
산업통상부에 신청서 제출
구비서류
사업계획서 등
선정기준
○ 해외진출기업국내복귀법 상 요건 충족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해외투자과(국내복귀기업지원팀)/02-3460-7361~5
근거법령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제0조의0, 제0항)
최대지원금액
상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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