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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산업통상부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금속배관으로 교체 및 퓨즈콕 등 안전장치 설치
서비스목적
가스사고에 취약하고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서민층 가구의 가스시설 개선을 통해 가스사고 예방 및 서민층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 온라인으로 신청
구비서류
- 지원 신청서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 증명서, 기초노령연금 수급 확인서, 장애인 증명서, 가족관계 중명서 등 수급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기한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지원형태
현물
문의처
한국가스안전공사/1544-4500
근거법령
어선법 시행령(제5조의2, 제0항)
최대지원금액
상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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