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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거래 지원(특허기술 거래 중개 서비스 지원)

지식재산처

상시모집
지원내용
○ 기업이 필요로 하는 IP를 발굴하여 거래하는 중개역할 수행 ○ 기업이 거래 IP를 활용할 수 있도록 컨설팅 지원
서비스목적
혁신성장을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외부의 우수 지식재산(IP)을 도입할 수 있도록 전문화된 IP중개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식재산거래 활성화를 추진
신청방법
방문(서울 역삼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거래소) 또는 온라인(IP-Market)
구비서류
지원신청서, 기업신용-개인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첨부서류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기타(상담)
문의처
한국발명진흥회/02-3459-2786
근거법령
발명진흥법(제34조)||발명진흥법(제3조, 제2항)
최대지원금액
상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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