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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 특허·상표·디자인 일괄심사 서비스 제공

지식재산처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특허ㆍ실용신안ㆍ상표ㆍ디자인 일괄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제4조에 따른 신청대상 출원에 대한 일괄심사 서비스 제공 - 하나의 제품군(서비스 포함) 또는 동일한 사업에 관련된 다음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원 ㆍ 출원인이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 준비 중인 출원 ㆍ 수출 촉진에 직접 관련된 출원 ㆍ 벤처기업의 확인을 받은 출원 ㆍ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ㆍ 1인 창조기업 기술개발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출원 ㆍ 중소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인 기업의 출원 ㆍ 규제특례 대상 관련으로서 규제 샌드박스 신청을 한 출원 - 국가연구개발사업 결과물에 관련된 출원
서비스목적
하나의 제품(서비스 포함) 또는 국가 R&D 사업의 결과물에 관련된 여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를 출원인이 원하는 시점에서 한꺼번에 심사
신청방법
지원대상에 해당할 경우 온라인신청 사이트에서 신청서 작성 및 접수
구비서류
일괄심사신청서
선정기준
○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에 상세 기술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형태
기타
문의처
지식재산처 콜센터/1544-8080
최대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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