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포털

특허분쟁 신속심판 서비스 제공

지식재산처

상시모집
지원내용
지식재산권 소송 등과 관련된 심판의 신속한 특허분쟁 해결
서비스목적
지식재산권 소송 등과 관련된 심판의 신속한 특허분쟁 해결
신청방법
특허심판원으로 신속심판신청서 제출(온,오프라인) - 온라인 : 특허로(https://www.patent.go.kr) 웹작성 또는 서식작성기로 제출 - 오프라인 : 정부대전청사 민원동 , 지식재산처 서울사무소 - 신청서 서식작성 안내 : 특허고객상담센터(1544-8080)
구비서류
1. 신속심판신청서 2. 신속심판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선정기준
당사자의 신속심판신청 등에 의해 심판장이 주심 심판관과 사건의 긴급성을 협의하여 결정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기타
문의처
지식재산처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042-481-5583
최대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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