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포털

중소기업 지식재산경영 인증 서비스 제공

지식재산처

상시모집
지원내용
○ 지식재산경영을 모범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식재산처에서 지식재산경영기업으로 인증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권에 대한 연차등록료 4~9년차 70% 감면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우선심사 대상기업 ○ 지식재산처 지원사업 참여시 가점부여 등(문의 바람(02-3459-2838))
서비스목적
지식재산경영기업 육성
신청방법
www.ripc.org/ipcert
구비서류
중소기업 확인서 등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기타
문의처
한국발명진흥회/02-3459-2838
근거법령
발명진흥법(제24조의2)
최대지원금액
상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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