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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

중소벤처기업부

상시모집
지원내용
피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45만원 한도에서 손해액 산정에 소요되는 비용의 50~90% 지원(부가세 별도 부담) * 법원으로부터 피해기업으로 인정된 경우 100% 지원(부가세 별도 부담)
서비스목적
기술침해 피해 중소기업의 피해구제 실효성 강화
신청방법
온라인(ultari.go.kr)을 통해 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선정기준
신청기업 중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원기업 선정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기술지원
문의처
기술보호과 이경우 사무관/044-204-7782
근거법령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 제1항)
최대지원금액
4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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