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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화재공제

중소벤처기업부

상시모집
지원내용
공제기금(개별점포가 납부하는 보험료)을 운용하는 소진공의 보험 운영에 필요로 하는 비용을 지원(인건비, 판촉비, 일반수용비)
서비스목적
화재 관련 민간보험에 가입이 어려운 전통시장 상인의 생업안전망 구축 지원을 위해 전통시장 화재공제 운영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및 상담사를 통한 대면 신청
구비서류
1. 신청서 2. 사업자 등록증 또는 사업자 등록 증명서 3. 임대차 계약서 또는 건축물 대장
선정기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상 전통시장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금(보험)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044-204-7898
근거법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4조의2)
최대지원금액
상세확인
온라인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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