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포털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사업

중소벤처기업부

상시모집
지원내용
○ 3년 이내(1회에 한해 3년 연장 가능) 공공연 파견인력 인건비 50% 지원
서비스목적
출연연·전문연의 연구인력의 중소기업 파견을 통해 연구역량 증진 및 연구개발 활동 지원
신청방법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www.smtech.go.kr) 공지사항에 게시된 공고 참조
구비서류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www.smtech.go.kr) 공지사항에 게시된 공고 참조
선정기준
○ (지원인력) 출연연, 전문연 등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인력 ○ (지원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술혁신형 또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국가과학기술연구회/044-287-7386||국가과학기술연구회/044-287-7258
근거법령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제21조의2, 제1항)
최대지원금액
상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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