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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인식개선 교육 등

중소벤처기업부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특성화고생 등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인식개선 교육
서비스목적
중소기업에 대한 우수성과 가능성을 바로 알려 중소기업 인식개선 및 중소기업 인력유입 유도
신청방법
○ 특성화고 등 학교에서 공문 또는 이메일 등으로 신청
구비서류
신청서
선정기준
○ 학교당 5학급 이내 - 학급 당 20명 이상(불가피한 경우 20명 미만도 가능)
신청기한
상반기
지원형태
기타(교육)
문의처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02-2124-3275
근거법령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26조, 제3항)||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26조의0, 제0항)
최대지원금액
상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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