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시 혜택 내용
- 중기부 지원사업(수출, R&D 등) 신청시 가점 부여
- 중소기업 정책자금 한도 확대
- 신규 병역지정업체(산업기능요원) 선정평가시 가점 부여
- 워크넷, 잡코리아, 기업인력애로센터 내 전용채용관을 통한 기업 구인정보 제공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연수원의 교육비용 50% 할인 등
서비스목적
인재에 대한 투자를 통해 생산성과 수익성을 향상시키고 근로자와 함께 성장해 나가는 우수기업들을 지정
신청방법
○ 신청방식 :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접수 (https://www.smes.go.kr/sanhakin)
○ 신청절차 :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로그인 → 참여 신청
구비서류
재무제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개인 및 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등
선정기준
○ 대표자의 인재육성 의지, 기업의 이익창출능력, 일자리 양.질, 직원 근무환경, 교육훈련 등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