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포털

여성 벤처 활성화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상시모집
지원내용
교육, 멘토링, 사업화 지원 등
서비스목적
유망한 여성 예비창업자 발굴 및 사업화 지원을 통해 여성벤처기업 신규출현과 기존 여성벤처기업의 역량강화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구비서류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선정기준
우수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있는 여성 예비 창업자
신청기한
사업공고에 따름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지원형태
서비스(일자리)
문의처
(사)한국여성벤처협회/02-3440-7469
근거법령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1조)||중소기업기본법(제5조)||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제1조)
최대지원금액
상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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