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포털

맞춤형 기술파트너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상시모집
지원내용
○ 중소기업이 생산현장에서 직면하는 기술 애로를 외부 이공계 전문가를 통해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 - 총 사업비의 75% 이내(3,000만원 한도) 비용 지원
서비스목적
국공립대학의 고급 인력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생산현장 애로를 해결하거나 신기술의 사업화를 자문하여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www.smtech.go.kr)
구비서류
사업계획서, 신용상태조회동의서 등 관리지침 참조
선정기준
○ 선정절차 : 공학컨설팅센터의 서면평가 및 현장조사를 거쳐 지원대상 선정 - 모집기간 동안 접수된 신청 건의 순위를 부여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순서별 지원 ○ 심사평가 주요내용 : 기술애로 해결 필요성, 해결목표의 적정성, 해결 후 경제적/기술적 기대효과 등
신청기한
24년 신규 지원 없음
지원형태
기술지원
문의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044-300-0652
근거법령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제10조)||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제9조)
최대지원금액
3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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