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포털

중소기업장기근속자주택우선공급

중소벤처기업부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인 국민・민영・공공주택 및 국민임대주택 등의 분양 또는 임대 우선권 부여
서비스목적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통해 장기재직 유도
신청방법
공고별 신청기간 내에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https://www.smes.go.kr/sanhakin/) 온라인 접수
구비서류
신청서, 서약서, 중소기업 4대보험 가입내역서 등 * 신청서류는 해당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누리집 및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https://www.smes.go.kr/sanhakin/) 공고문 참조
선정기준
○ 중소기업 재직기간과 기타 정책적 우대사항 등을 고려하여 추천
신청기한
개별공고에 따라 신청
지원형태
기타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정책과/044-204-7746
근거법령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30조, 제1항)
최대지원금액
상세확인
온라인 신청하기

관련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