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포털

산림분야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산림청

상시모집
지원내용
산림분야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전환 희망 기업 상담 등 간접 지원
서비스목적
산림분야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으로 산림분야 민간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가치 실현
신청방법
o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 설립인가 신청서 및 서류를 등기로 제출 o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매년 2~3회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 위원회를 개최하므로 공고문 참조하여 제출
구비서류
산림청 및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사업별 공고문 참조
선정기준
산림청 및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사업별 공고문 참조
신청기한
공고 시
지원형태
기타
문의처
산림안전보건일자리팀/042-481-1855
근거법령
사회적기업 육성법
최대지원금액
상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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